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LS전선이 역대 최대 규모의 송전망 사업에 참여한다. LS전선은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TenneT)사에서 2조원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다. LS전선이 벨기에 건설업체 얀두넬(Jan De Nul)사, 데니스(Deny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LS전선은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테네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앞두고 주요 전선 업체에 입찰 참여 조건으로 1년간의 장기신뢰성 시험을 요구했다. LS전선은 지난해 10월, 테네트의 기술 사양과 국제표준 등에 따라 진행한 시험에 성공했다. HVDC는 AC(교류)에 비해 대용량의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낼 수 있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도 HVDC 케이블이 사용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525kV급은 HVDC 중 최고 전압으로, 기존 320kV급에 비해 송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또, 전압형(VSC) 기술을 적용해 송전 방향을 자유롭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뜻한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